
ESTA 안내
미국의 흡연·음주·대마 규정: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규칙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술과 담배는 21세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대마는 연방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절대 국경을 넘어 가져가지 마십시오. 일부 주에서 대마를 허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관련 규정과 면세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21세부터
- 담배·전자담배: 담배 제품은 미국 전역에서 21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Tobacco 21”, 2019년 12월부터). 30세 미만에게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확인이 의무입니다
- 술: 모든 주에서 술의 구매와 공공장소 소지는 21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기준 연령이 더 낮은 주에 도로 관련 연방 보조금을 삭감하는 연방법에 근거합니다
여행자 참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여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 음주와 흡연 금지: 주별 규정
- 차량 내 개봉된 주류 용기: 모든 주는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탑승 공간에서 개봉된 주류 용기 소지와 음주를 금지하는 법을 두어야 합니다
- 거리·공원에서의 음주: 규정은 주와 도시마다 다르므로 현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흡연·전자담배 금지: 이 역시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에서는 바, 레스토랑, 공공장소, 직장 등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전자담배도 금지됩니다
방문하는 주의 규정은 해당 주의 공식 웹사이트(.gov 도메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마: 연방법상 금지 — 입국에 미치는 영향
대마는 절대 가져가지 마십시오. CBP에 따르면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대마는 미국 연방법상 불법입니다. 일부 주에서 허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를 소지한 채 국경에 도착하면 압수, 벌금, 체포의 위험이 있으며 입국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양에 관계없이 반입이 금지됩니다
- 의료용 대마 처방전이 있어도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마 소지 또는 사용 사실의 인정은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ESTA 신청서에는 불법 약물의 소지·사용·유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6년 변경 사항: 2026년 4월 28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제품에 포함된 대마, 또는 미국 주(州)의 의료용 대마 면허에 따른 대마는 Schedule III로 분류되며, 그 밖의 대마는 계속 Schedule I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행자의 반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외국의 처방전은 이러한 면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CBP는 연방법 또는 주법 위반을 모두 고려하므로, 어느 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외국인 방문자에게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방문자 면세 한도
성인 방문자(비거주자)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다음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주류: 알코올음료 최대 1리터
- 담배: 궐련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파이프 담배 2kg — 이 중 한 가지만 가능
- 선물: 미국에 72시간 이상 체류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이 면세 혜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총액 100달러까지의 물품. 주류와 궐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시가는 100개비까지 포함 가능)
더 엄격한 주 규정: 도착하는 주에서 주류에 대해 더 엄격한 한도를 두고 있다면, 연방 기준보다 낮더라도 CBP는 그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관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관 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기준일
- 21 U.S.C. 387f — 담배 구매 최소 연령 21세(govinfo.gov)
- 21 CFR 1140.14 — 담배 판매자의 의무(eCFR)
- 23 U.S.C. 158 — 음주 최소 연령 21세(govinfo.gov)
- 23 U.S.C. 154 — 개봉 주류 용기(Open Container) 법(govinfo.gov)
- Hawaii Department of Health —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금지
- CBP — Marijuana remains illegal under U.S. federal law
- CBP — 대마 관련 Public Affairs Guidance(PDF)
- 21 CFR 1308.13 — Schedule III(eCFR)
- 19 CFR 148.43 — 비거주자 면세 한도(eCFR)
- 19 CFR 148.44 — 선물 면세 한도(eCFR)
- CBP — Customs Duty Information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이 웹사이트는 독립적인 정보 제공 사이트이며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닙니다.